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 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 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유아인 측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양형 사유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하얀 기자 lhy@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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